1월에서 2월까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신청에 앞서 많은 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1. 2024년 청년도약계좌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1월 기획재정부가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5년 만기 상품인데 3년 이상 보유 이후 해지한다고 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랍니다.
잠깐,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청년도약계좌로 얻은 이자에 붙는 15.4%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또 혼인과 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때 정부 지원금에도 비과세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정부 지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6% 지원되는데 거기에 붙은 이자 소득세도 감면해 준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소득 없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청년도 가입 가능해요. 작년에는 소득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받고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니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청년도약계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청년희망적금 만기 적립금을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할 수 있다고 해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인 1,300만 원이 있을 시에 18개월 7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2.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1. 청년도약계좌 제공금리
(기본금리 연 4.5% + 소득 우대금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0%~1.0%)
2. 정부 지원금 3%~6%
3. 이자소득세 15.4% 감면
연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청년도약계좌를 사용하게 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저금한 돈 4,200만 원(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세전) 534~640만 원
+ 정부기여금과 관련이자(세전) 160만 원
- 이자 소득세(15.4%) 감면
= 만기 시 수령액은 약 4,894~5,000만 원
소득요건에 따라 만기 시 수령액이 다르겠지만 시뮬레이션으로 본 정부지원금만 하더라도 16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정부 지원금은 개인 소득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구간에 있는지 보시고 지원금 총액을 계산해 보시면
지원금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어요.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 소득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1. 나이
쳥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시점으로 만 19세~34세 이하 해당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05년생부터 1990년생까지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포함해 주기 때문에 40세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너무 어렵죠?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 볼게요.
일단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은 회사연봉이 7,500만원 이하라는 소리입니다.
반면, 회사를 안 다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연 소득이 6,3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회사도 안 다니고 프리랜서도 아니고 취준생이다! 그러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안 됩니다 ㅠ
진짜 100만 원이라도 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육아휴직해서 돈벌이가 없었거나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출산 대책과 비슷한 연장선상으로 추가 수정된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정확한 개인소득은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홈텍스 검색하고 -> 국세증명 -> 즉시발급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이렇게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 하면, 가족 모두의 수입의 총합이 얼마이냐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되고 안되고 가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복잡하니까 딱 아래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세요.
[중위소득 180% 기준]
1인 가구: 4,813,441원
2인 가구:7,954,435원
3인 가구:10,183,659원
4인 가구: 12,376,612 워
5인 가구: 14,462,788원
6인 가구: 16,455,666원
위의 내용을 보고 우리 가족의 수입 총합이 중위소득 180%에 해당될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
24년 1월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가입 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 개설 가능기간
- 24년 1월 2일(화)~ 1월 12일(금)까지
1월 가입 신청자 계좌개설 가능기간
- 1인 가구: 1월 18일(목)~2월 8일(목)까지
- 2인 이상 가구: 1월 29일(월)~2월 8일(목)까지
가입 조건 판단을 위해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기간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좌는 시중 은행 11개 중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은행이나 금리를 비교해 선택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처럼 정보가 돈인 시대에 정부가 주는 혜택 하나하나 잘 알아보시고 지원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